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권 발동 요청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현재로서는 수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신종플루 현안보고 자리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제 강제실시와 관련된 강명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은 (강제실시를 요청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강제실시는 우리가 약을 구입할 수 없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현재 다국적사들로부터 추가 확보된 예산을 투입하면 연내에 약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장관은 "강제실시는 약을 구매할 수 없으면 고려해 볼 대안으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특허청은 타미플루 공급과 관련,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된다고 본다면서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1일 곽정숙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면 특허법상 강제실시 요건이 충분히 된다"면서 "복지부가 강제실시를 요청한다면 복지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답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