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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정신보건센터 겸임해도 수가인정"

복지부, 행정해석 내려…주8시간이내면 의사1명 산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05 06:48:35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위해 주8시간 이내 자리를 비운 경우라면, 급여산정시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을 마련해, 안내했다.

정신과의 경우 의사 인력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비상근 센터장으로 활동할 경우, 인력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어왔다.

기준을 보면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 센터장 또는 임상 자문의로 활동할 경우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이 인력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에서 주8시간 이내(1일 8시간 주1회, 1일 4시간 주2회) 활동할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면 된다.

센터에서의 근무시간이 주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을 0.5인만 인정한다.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복지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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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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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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