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위해 주8시간 이내 자리를 비운 경우라면, 급여산정시 해당 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을 마련해, 안내했다.
정신과의 경우 의사 인력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어 전문의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비상근 센터장으로 활동할 경우, 인력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가 있어왔다.
기준을 보면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근 센터장 또는 임상 자문의로 활동할 경우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이 인력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에서 주8시간 이내(1일 8시간 주1회, 1일 4시간 주2회) 활동할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사인력 1인으로 산정하면 된다.
센터에서의 근무시간이 주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을 0.5인만 인정한다.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복지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발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