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가 B안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동료의사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내부의 위기의식이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B안과의원 김모 원장이 항소심을 제기, 9일 오전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며 B안과의원의 항소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변론을 맡은 신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볼 수없다"며 "김 원장이 실시한 광고는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위였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현재 라식, 라섹 등 수술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수술비 담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원장과 같이 일부 양심있는 의사들이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다가 동료 의사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도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논리를 허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B안과의원이 의료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변호사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들의 수술비 담합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안과의원들의 수술비 신고현황을 파악, 다음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라식안과의 수술비 담합을 밝히려면 각 보건소에 신고한 수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환자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라도 수술비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을 제기한 김 원장은 "이렇게 일이 커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난감하고 당황스럽다"고 현재의 심정을 내비쳤다.
한편, 항소심 2심은 11월 6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