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가 중복처방 고시 소송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0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을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5일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의 항소여부에 대한 표결에서 항소찬성 7명, 항소반대 8명 등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상임이사들은 “행정법원에서 고시를 포괄적 위임으로 보고 기각했으나 여전히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형욱 법제이사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처방권을 제한하는 중복처방 고시는 문제가 있다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하고 “법제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의견이고 거수결과도 한쪽으로 쏠렸으면 따라가겠지만 백중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는 “법원이 상위법에 근거없다는 청구쥐지를 포괄적인 위임으로 판단한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준비하겠다”면서 “항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 문제도 추후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의료인 10명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중복처방 고시 취소소송’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취지로 제기됐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건보법과 요양급여기준규칙은 고시의 위임근거 법조항으로 중복처방 고시가 요양급여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