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분만 산부인과의 감소 해결책으로 일본의 무과실 보상제도를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무과실 보상제도가 적합한 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밖에도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5천만원 한도에서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 즉, 무과실 보상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이 올 1월 도입한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란, 산모가 출산 시 3만엔(약39만원)의 보험 가입비용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면 병·의원은 이를 민간보험회사보험금을 내고, 이후 산모가 정상 분만을 하면 정부로부터 출산보조금 35만엔과 앞서 냈던 3만엔까지 합해 38만엔 되돌려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정상적인 임신 분만 상태에서 출산한 아이가 뇌성마비의 경우 보상금액으로 3천만엔을 돌려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항의방문 등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준다.
이는 민간보험과 출산 및 육아 공공보험을 활용하는 특이한 제도로 운영의 주체는 ‘재단법인 일본 의료 기능 평가기구’이며 일본의 의사협회와 연계해 의료심사와 사고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산모에게 보험료를 받지 않고 운영 조직을 통해 보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마찰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과실 보상제도는 상당한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실제 제도로 도입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분만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는 재원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 의원의 법안이 국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