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어온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과 관련,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8월 11일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 금지 폐지'를 복지부에 제안했다.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은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물론 의약단체들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광고를 많이 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비롯한 특정제품에 대해 편향적인 정보를 갖게 되어 고가약 사용이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