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의학원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실은 17일 “의료계가 제시한 국방의학원 제정안 반대의견을 검토하겠지만 연내 법안 상정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경만호 회장과 의대·의전원장협회 임정기 회장(서울의대 학장), 의학교육협의회 안덕선 교수(연세의대)는 지난 14일 국방의학원법안을 발의한 박진 의원을 방문해 군장학생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박진 의원실은 “국방의학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방의학원 설치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도 제기된 방안으로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복지부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은 이어 “의협에서 제시한 군장학생제도는 이미 의과대학에서 실시중인 제도로 지원자가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국방의학원 설립은 군 의료 선진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실은 “법안을 국방위에 상정해도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등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언제라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의료계 의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방위 일정을 고려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군장학생제도 카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방부는 군의관 장학생이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법안을 준비한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공공의료 전담의사 문제도 군의관과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법안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공공의료와 의사수급 측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박진 의원실과 국방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방의학원 실습병원 문제와 관련, 그는 “최근 국립의료원에 실습병원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 찬성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법인화 후에도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만큼 복지부 소속 기금교수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해 법안 추진에 대비한 준비를 병행하고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