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종플루 의심 혹은 확진환자에게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항생제 등을 동시에 투여하더라도,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23일 신종플루 치료제 처방지침과 관련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확산 막기 위해 의료인의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삭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플루 치료제와 함께 해열제, 항생제 처방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향후 과잉처방에 따른 삭감 등 행정처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해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제, 항생제 등을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삭감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인의 적극 협조를 통한 항바이러스제 적극적 투약이 필요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보조 의약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점치료병원에서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해열제나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원내조제하고, 해열제나 항생제는 원외조제해야 하는 불편함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바이러스제 투약 현황을 보면 지난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만497명분이 투여됐는데, 매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