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병원의 직접조제에 대한 약계의 반대입장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대한 해열제 등 5개 의약품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을 담은 입법예고는 환자의 불편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신종플루 거점병원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외에 해열제와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의약품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26일 긴급연석회의를 통해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 조치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 △5개 의약품 성분명처방 실시 △의사 직접조제 영역확대 의도 등을 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입법예고 논의과정에서 약사회도 의약분업 취지에 안맞는다며 반대를 했다”면서 “하지만 한시적인 조치이며 반대를 해도 입법예고대로 간다는 것을 약사회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거점병원을 거쳐 약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약사와 일반환자의 전파로 확대될 수 있다”며 “추석의 대규모 이동과 가을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심환자의 동선을 줄여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거점병원 몇 곳의 처방 양상을 조사한 결과, 타미플루와 감기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더이상 환자의 불편과 신종플루 확산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하게 됐다”며 고시전 사전조사가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도 중요하나 제도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민감한 시기에 환자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성분명처방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약사들의 입장을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5개 의약품 원내조제 허용은 한시적인 것으로 의사의 직접조제 확대 의도는 없다”면서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약사회가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그대로 간다는게 입장”이라고 입법예고의 정당성을 재차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