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송규철 사무관은 29일 '원격의료 보험급여방안'을 주제로 열린 심평포럼에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특히 송 사무관은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요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의료기관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전국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이미 원격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20여개 정도의 의료기관이 이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
제도화 이전, 다시말해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그 만큼 의료기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반증이라는 얘기다.
송 사무관은 "제도화 미비로 법적 분쟁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이 원격진료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사무관은 앞서 영양군과 강릉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환자와 의료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경험해보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만한 제도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송 사무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인과 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2% 이상이 원격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밝혔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규철 사무관은 "새로운 개념이다보니 노심초사 할 수 있지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제 경험을 해본 환자와 의료인들은 모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때문에 원격의료의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