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난립하는 요양병원 시장의 재편을 위해 마련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이 마침내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특히 약사회의 요양병원 약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주장이 요양병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요양병원에는 수가 가산폭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병원에는 수가를 감산해, 난립하는 요양병원의 퇴출과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선안은 먼저 현재의 병상수 대비 인력수 기준을 환자수 대비 인력기준으로 바꾸었다.
의사 인력의 경우 직전 분기 환자수 대비 의사 수 35:1 이하는 20~10% 가산, 40:1 초과한 경우 15 ~ 50% 감산 실시한다.
단 의사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인정한다.
간호사는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 4.5:1 미만은 60% 가산, 6.5:1 이상은 5% ~ 50% 감산을 실시한다. 다만 1~5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가 18:1을 초과하면 15% 감산한다.
또 1~5등급 중 간호사 비율이 2/3 이상이면 2000원 추가 가산하며, 6~8등급 중 '환자수 vs 간호사수'가 18:1 초과하면 10% 추가 감산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사와 간호인력 이외의 필요 인력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약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초 포함되지 않았지만, 약사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뒤늦게 포함됐다.
약사를 고용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4명이상 상근시에는 일당 171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받는다.
단, 환자수가 200명 이상인 요양병원은 약사가 1명 이상 상근시, 환자수가 200명 미만인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한다.
이 같은 요양병원 수가개편안은 앞으로 수준이 낮은 요양병원들의 자연스런 퇴출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안에 대해서는 요양병원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개선안을 내년 1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