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함께 해열제 등을 동시처방한 경우 급여비 청구내역에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거점병원 원내조제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한해 해열제와 항생제 등 일부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 한해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제와 함께 직접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해 필요한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이다.
직접조제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기재…10월 1일 진료분부터
이 같이 개정된 고시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을 동시처방한 경우, 급여비 청구서에 예외약제와 동시 투여하는 약제라는 의미의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57'을 적어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75mg 7일분과 함께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목적으로 타이레놀정 3일분을 동시에 직접 조제·투약했다면 특정내역란에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JS002' △그리고 특정내역코드인 '57'을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하면 된다.
또 서면청구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시, 타미플루와 함께 처방한 의약품 앞에 예외구분코드인 '57'을 수기로 써넣으면 된다.
한편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일부 의약품 직접조제 허용은 일단 10월1일 진료분부터 내년 3월31일 진료부까지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확산추이 등을 고려해 2010년 3월 이후, 이의 연장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