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건강보험공단의 사후관리업무를 두고 업무범위를 넘었다는 국회와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는 건보공단이 맞붙었다.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 안홍준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를 무리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단의 보험급여 사후관리는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공단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후관리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만성질환 초재진 환수 ▲종전 물리치료 실시기준의 전면 적용 ▲의원급 정신과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수내역 등 사례를 들어 건보공단의 사후관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보험자 입장인 건강보험 공단이 사후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보험자 임무중에 적정급여가 있다"면서 "심평원이 심사 등에서 제기능을 못한다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심평원과 병렬관계가 아니라 부속기관이라 생각한다"면서 "심평원이 별개의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은 "복지부, 공단, 심평원 3개 기관이 모여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업무 중복된 부분은 실무선에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