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원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원외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는 A병원 K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A병원에 대해 2007년 10월 2006년 12월부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하고 6천여만원 과징금,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기준규칙상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해 원내처방해야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 보호자나 간병인이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투여해 왔다는 게 복지부의 처분 이유 중 하나다.
K원장은 “입원환자 중 일부는 인근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다가 잠시 입원했는데, 이들에게 특정 의약품인 혈압, 당뇨약이 필요했다”면서 “하지만 원내에서 이들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급박한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K원장은 “약사법상 의사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원장은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해 인근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제비까지 부당청구금액에 합산해 과징금 총액에 1300여만원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 및 한약사로 하여금 입원환자를 위한 조제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기관은 복지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약제와 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해 환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라며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복지부가 A병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원외처방약제비까지 포함시킨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병원이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고, 입원 기간 중 실제 외래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허위로 진찰료 등을 공단에 청구했다는 게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