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정원이 현재 1천210명에서 1천700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약대 정원의 증원 규모와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12월11일까지 증원 또는 약대 신설을 원하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 증원을 위한 정원을 9개 시도에 390명, 제약산업체와의 ‘계약’ 학과로 운영되는 정원을 지역구분 없이 100명 증원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대 정원을 390명만 늘릴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계약학과 정원으로 100명을 별도 책정했다.
계약학과 정원을 제외한 증원 인원 390명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등 약대가 없는 지역에 각각 50명씩 할당하며,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약대가 있는 지역 중에서는 경기 100명, 부산 20명, 대전·강원10명이 각각 할당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부산지역은 부산대와 경성대를 대상으로 20명, 대전지역은 충남대를 대상으로 10명, 강원지역은 강원대를 대상으로 10명이 할당된다.
계약학과 정원 100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제약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기존 약대에 10~20명씩 배정된다.
약대 신설 및 증원 신청은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가능하다. 다만, 공고일 현재 대학 위치변경 인가를 받은 대학 또는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한 대학도 포함된다.
계약학과는 정원신청일 현재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1차, 2차, 종합심사 3단계를 거쳐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교육·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이다.
교과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원배정 심사위원회와 계약학과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회에는 약학, 의학, 이공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등을 골고루 포함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약대 신설 및 정원 증원 대학을 내년 1월께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대 정원을 취소하거나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