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들이 병용금지 의약품 등 처방금지 의약품을 별다른 기준없이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받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의 분석결과 상당수 국립대병원들에서 처방금지약품 처방건수가 크게 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상대병원. 경상대병원은 2007년 처방금지 약품 건수가 58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에는 188건으로 무려 228%에 늘어났다.
또한 부산대병원도 2007년 34건에 불과했던 처방건수가 2008년에는 48건으로 41%가 증가했다.
특히 충북대병원의 경우 2008년 처방금지 의약품 처방실적이 1290건에 달해 문제를 드러냈다.
하지만 강원대병원의 경우 2007년 19건에 달했던 처방건수가 2008년에는 0건으로 완전히 차단돼 모범사례로 꼽혔다.
이철우 의원은 "처방금지약품은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며 "따라서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함에도 일부 대학들은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방금지약품을 처방할 경우 환자는 물론, 병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