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중 의료급여분에 대해 내달 20일 판결을 선고한다.
가톨릭의대 김학기 교수는 마지막 변론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21일 성모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종필 판사는 “성모병원과 복지부간 조정이 성사되지 않아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기 교수는 법정에 나와 마지막 변론을 했다.
김 교수는 “병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이나 치료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백혈병 사망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의사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며 “급속하게 발전하는 현대의학을 급여기준이 따라오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의사를 벌주면 누가 진료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도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했다.
김종필 판사는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약제, 치료재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비전문가로서 불가피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잘 검토해 보겠지만 성모병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복지부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라야 하고,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공적부담으로 조성됐고,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재원이 고갈된다”면서 “복지부와 병원의 공익이 상충되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판사는 “성모병원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거듭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재판은 건강보험분(19억여원 환수 및 96억여원 과징금)과 의료급여분(9억여원 환수 및 45억여원 과징금)으로 나눠 재판이 진행중이며, 건강보험분에 대한 판결은 이달 29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