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관계자는 23일 “의협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더라도 현 의료법 개정안의 큰 틀에 변화 없이 국회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의원급 중심의 원격의료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에서 반대여론을 수용해 개정안 내용 중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조항을 삭제하고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 조항을 신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정책추진을 위한 중요한 의견수렴 창구이긴 하나 100%는 아니다”라면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현실에 안 맞거나 국민 불편을 주는 제도를 바꿔달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료의 일부가 아닌가”라며 “의협 안을 아직 못 받은 상태로 추후 전달되면 의견의 타당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입장 변화와 관련, 이 관계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의협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반대하는 개원의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상 의협 입장이 바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원격의료는 이미 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신성장동력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의협의 반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 조항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나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진 환자의 대리처방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의협 입장이 원격상담으로 한정됐다면 병원급 참여범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간 상태로 이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