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가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 1차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게 진료절차 예외가 인정되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26일 심평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급여 진료절차 예외 인정 기준 및 청구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 보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환자가 진료절차를 밟다 치료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적용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절차를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 증상환자 대상…신종플루 관련상병외 예외인정 불가
심평원에 따르면 신종플루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의 원칙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의 주증상인 37.8℃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37.8℃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진료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상태가 신종플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료급여가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예외는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 및 조기치료를 위해 예외적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신종플루 합병증 등이 아닌 다른 상병의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합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거점병원에서 진료절차 예외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신종플루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해야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는 명일련 단위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를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비감염 진단시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정액환자 비용 별도산정 불가
한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점병원(2차·3차 기관)에 바로 내원했으나 의사의 진찰결과 환자의 증상이 신종플루 감염 또는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혈액투석(외래) 및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환자의 경우 확진검사 및 약제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단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신종플루 확진을 위한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로 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자 하나 병원 내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외처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