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에 이어 지역의사회도 신종플루 확산 방지책으로 의원급 원내조제 허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사회(회장 최덕종)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으로 원내조제 및 투여 허용해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의사회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는 부작용이나 내성이 있을 수 있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해야 하나 정부의 발표가 잘못 인식돼 경증의 환자가 막무가내식 투약을 요구하고, 안되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모든 불만이 동네의원으로 쏠리게 됐다”며 정부 담화문 내용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전국 약국에 50명분 항바이러스제를 배분하기로 했으나 타미플루 총비축양은 1220만명분으로, 30일을 기해 전국 병의원에서 일시에 처방할 경우 수일내지 수 주내 타미플루는 부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거점병원과 마찬가지로 일차의료기관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이나마 원내조제 및 투여할 수 있게 해 약국으로의 이동과 대기시간을 줄여 신속한 투여를 해 한다”면서 “막대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건강보험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난사태에 준해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의사회는 복지부의 부당 삭감이 없다는 발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부당한 삭감 및 실사로 진료에 위축을 주지 않겠다고 했으나 일부 차질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공식적 발표를 병행함으로써 의료계의 소신진료를 보장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의사회는 “유례없이 단기간에 다량의 백신접종 시행과 일관된 평가기준하에 제조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사회는 더불어 백신 접종 시행전까지 1~2주간 전면적인 휴교와 의학적으로검증되지 않은 치료제와 면역강화제 단속, 소신진료를 위한 전문가 판단과 조언 수용 등을 정부측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