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업용계좌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 세제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도 함께 삭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납세자 세무서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약 경졍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개설 및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규정도 폐지하도록 했다(소득세법 개정안).
아울러 백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 사업용 계좌 미개설자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 배제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백재현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일 목적으로 사업용계좌제도가 마련됐으나,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인건비 역시 별도의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 개설과 신고는 과도한 징세협력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거래계좌를 강제하고 이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과세관청의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적 행정"이라면서 "또 개인계좌를 추적해 미사용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물리는 것 역시 개인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업용계좌 개설을 의무화, 2008년 과세연도부터 미개설 가산세와 미거래 가산세 등을 적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