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20분 의사 46명이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첫 변론을 갖는다.
이번 재판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지난 7월 16일 서울서부지법에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후 4개월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다.
그동안 원고측 대리인은 소송의 쟁점사항이 포함된 보정서를, 피고측 의협 대리인은 답변서 등을 7월과 9월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6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소송의 핵심은 의협회장 선출방식 정관변경안 통과 과정에서 정관에 위배되는 요인이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원고측은 청구원인에서 “피고는 총 재적 대의원 243명의 3분의 2인 162명이 참석했고 참석대의원 3분의 2인 108명을 넘는 128명이 찬성해 정관변경안이 결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162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 결의에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가 추천한 대의원과 협의회가 추천한 대의원들이 참석했다”며 부적격 대의원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의협측은 회원들의 소송제기를 원칙에 입각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협회장 선출방식이 소송으로 이어지자 복지부도 의협이 지난 8월 요청한 정관개정안 승인요청에 난색을 표하면서 반려했다.
선거권찾기의사모임 권계량 원장은 “간선제가 나쁘고 직선제가 좋다는 의미의 소송이 아니다”라면서 “평균연령 60세를 넘은 대의원들이 30~40대 등 전체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그렇다고 대의원들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이니다”라고 전제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회장 선출규정은 지난 4월 정관개정안 통과 후 회원들의 소송제기로 복지부의 승인도 얻지 못한채 결국 법정에서 신생아를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