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형태의 약국 운영이 가능해지고, 일반인의 약국 투자도 허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의약품중 중 일부를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1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문을 보면, 약사 자연인만이 약국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 현행 약사법을 개정해 영리법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영리약국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한다. 복수약국 개설 금지 규제도 푸는데,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 약사를 고용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될 근거는 미약하다는게 설명이다.
아울러 일반인의 약국투자도 허용해야 한다. 약사면허는 의약품을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독점보장의 규제인데, 이는 약국에 투자할 권리독점과는 별개라는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의료인의 의료업 독점 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직업적 윤리가 병원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있지만, 약국은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는 안도 제시됐다. 먼저 의약품 분류방식을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OTC 의약품으로 재분류해, OTC 의약품만을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자는 것.
이를 위해 약국내 자유진열약과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부서나 관련기관에 일반의약품 담당부서를 구성하고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윤 연구원은 "의료비 절감 효과는 OTC 약품의 일반소매판매를 통해 크게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