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행사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는 현재 의료기사법 제1조에 명시된 의사, 치과의사만이 의료기사 지도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뒤집는 첫 판결인 만큼 의·한의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말도 안된다"며 발끈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측은 조만간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 2심 판결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특위 관계자는 "판사들이 의료현안이나 의료시장에 대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판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기사 관련 질서의 혼란을 예상했는지,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및 범위에 대해 고려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특위는 이번 판결에서 노모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을 처방해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이어 "부항술 등은 한의사에게 제한된 한방물리치료 행위인데 이를 물리치료사가 한 것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사도 부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반면, 앞서 의료기사 지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며 "입법까지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리치료사 지도권 인정은 한의원 보다는 한방병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원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등 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한의원에서도 혈액검사 통해 환자의 당뇨수치, 간기능검사를 하게된다면 한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하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현행 의료기사법의 제한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노모 한의사의 변론을 맡은 이주형 변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한의사의 한방보건지도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데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와 한의사는 동등한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의사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방의 범위 내에서는 한방보건지도권을 지님므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물리치료사를 고용, 물리치료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변론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기사법에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방물리치료를 한 물리치료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한의사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