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의료채권법을 정부 중점법안 중 하나로 선정,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17일 의료채권법을 포함한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을 선정, 그 처리상황 및 향후 추진대책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법률안 가운데서는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법안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복합된 제품의 허가·신고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결핵유행 및 확산방지 조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등이 포함됐다.
향후 법제처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과 정부제출 계류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 개회 중 법률안 처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사항에 대해 각 부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