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임상 전임교원을 제한하기 위해 편재상 학생 정원 대비 전임교원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교육연구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입학정원이 적거나, 의대 부속병원 소속 임상교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대 실습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실적이 부족한 전임교원 상당수가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학계 관계자는 18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대 임상 전임교원을 제한하기 위해 전문가회의를 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주최한 전문가회의에는 법조계, 의대학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제시한 제1안은 편재상 의대 1~4학년 전체 정원 대비 전임교원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교과부는 의대에 대해서는 학생 대비 임상 전임교원 비율을 1:1, 의전원의 경우 1:2를 예시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의대는 입학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임상 전임교원도 총 160명(40명×4년)으로 제한된다. 160명을 초과한 임상교수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수들은 사학연금이나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등 국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경희 의전원은 입학정원이 110명이어서 임상교수 888명(110명×4년×2)까지 전임교원으로 발령 낼 수 있다.
교과부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입학정원이 적거나 의전원이 아닌 의대에 근무하는 상당수 임상교수들이 전임교원 지위를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교과부가 제시한 제2안은 의대 학생교육병원(STH)를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의학교육평가원이 교과부에 제시한 의대 실습병원 개선방안 4가지 중 하나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병원을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의대 실습병원이 의대부속병원(학교법인)이든 국립대병원(특수법인)이든 의대 협력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이든 법인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하자는 게 이 방안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총장이나 학장은 학생교육병원에 속한 임상의사 가운데 교육, 연구에 기여하는 교육지도자를 자율적으로 전임교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이나 의대부속병원이 아닌 의대 협력병원 소속 교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겸직(교육+진료)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을지의대는 을지대 부속병원이 아닌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근무하다 지난해 교과부로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임상교수들이 전임교원 불인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을지의대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순천향의대도 유사한 처분을 받은 후 3개의 의료법인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가천의대도 처분을 앞두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초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이 아니더라도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생교육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평원 안에 따르면 일단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대 인정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시설과 인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다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연구실적과 학생교육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총장이나 학장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전임교원 발령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대나 부속병원이 많은 의대, 특히 의대 실습에 참여하지 않고 SCI 논문 등이 부족한 임상교수 상당수가 전임교원에서 탈락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학계 관계자는 “학생수 대비 전임교원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의학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어서 의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만약 학생교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원을 제한하더라도 상당수 교수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빠르면 내년 초까지 사립의대 겸직을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