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성모병원의 의료급여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건강보험(19억여원 환수 및 96억여원 과징금),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해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20일 오전 10시 성모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도 지난달 29일 성모병원 건강보험 임의비급여 진료비 환수(19억3천만원), 과징금(96억9천만원)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