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사건이 터진 이후 힘든 하루 하루를 보냈는데 의료진의 명예를 회복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서울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조석구 교수의 말이다.
조석구 교수는 서울성모병원이 개원하기 이전까지 성모병원 BMT센터에서 백혈병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임의비급여사태를 온 몸으로 겪은 교수 중 한 명이다.
조 교수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백혈병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불가피한 의학적 비급여 사례 등을 판사들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행정소송 1심에 계류된 두 사건(건강보험분, 의료급분)에서 모두 승소한 것에 대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20일 두번째 판결에서 승소한 직후 소감을 묻자 "아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06년 12월 임의비급여사건이 촉발되면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진료한 것을 불법, 부당진료로 간주했고, 의학적 지식을 남용해 수입을 올리기 위해 환자들을 유도한 것처럼 매도하면서 환자를 열심히 봐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겪였던 게 사실"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조 교수는 "일부 환자들은 악의적으로 진료비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해 진료비를 다시 환급받아갔고, 의사들이 부당진료를 한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걸 지켜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임의비급여사건에서 성모병원 승소 판결을 내리자 재판부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정말 3년 동안 아픔이 컸는데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진료한 것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면서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설득하면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는구나 생각했고, 판사들의 지적 양심이 열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부도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겸허히 수용하고, 의사와 환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잘 중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