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적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현지조사를 강행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유관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전 의원측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 정비 △진료실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단 △현지조사의 적법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처벌 완화= 먼저 이중처벌 완화와 관련해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각각 의료기관 허가취소,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일한 행위로 가지고 의료기관 허가취소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하나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제도개선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부당한 서류제출 요구 거부권 인정= 또 전 의원실은 현지조사를 둘러싼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를 둘러싼 조사기관과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전 의원실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현지조사시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조사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거나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률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금지규정 신설=이 밖에 전 의원실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규정을 의료법상 신설하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의료인의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의 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아 의료법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 △전공의협 최주현 부회장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근 회장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