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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완화-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권 인정"

전현희 의원, 의료법 개정 추진…"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1-24 06:49:16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정기관에서 적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현지조사를 강행하거나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유관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전 의원측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 정비 △진료실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단 △현지조사의 적법성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처벌 완화= 먼저 이중처벌 완화와 관련해서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각각 의료기관 허가취소,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일한 행위로 가지고 의료기관 허가취소 더불어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불법의료 광고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의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하나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제도개선을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부당한 서류제출 요구 거부권 인정= 또 전 의원실은 현지조사를 둘러싼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현지조사를 둘러싼 조사기관과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전 의원실에 의하면 개정안에는 현지조사시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조사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거나 환자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설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률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금지규정 신설=이 밖에 전 의원실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규정을 의료법상 신설하는 방안도 진행키로 했다.

의료인의 폭행·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의 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

공청회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제를 맡아 의료법 개정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 △전공의협 최주현 부회장 △병협 심찬식 정책이사 △부산광역시의사회 정근 회장 △복지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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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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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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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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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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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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