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가 정부의 클로피도그렐(플라빅스) 급여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클로피도그렐 급여제한은 질병예방을 방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4일 복지부가 내놓은 급여기준(약제) 개선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급성관상동맥증후군), 말초동맥성 질환에 항혈전제 투여시 아스피린을 1차적으로 투여하고 아스피린에 효과가 없거나 알러지 또는 심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을 경우 아스피린을 제외한 항혈전제를 투여할 수 있다.
개정안은 특히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경구제의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했다. 심혈관질환에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한 이후 1년 이내, 뇌졸중은 항혈소판제제 단독 복용 중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말초동맥성질환에서는 말초동맥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련학회의 의견과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의학적 근거자료와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관련학회들은 설득력이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뇌졸중학회 나정호 보험이사(인하의대)는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비싸지만 그 효과는 15% 이상 뛰어나다"며 "비용효과성을 따져 클로피도그렐의 급여기준을 제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이사는 "클로피도그렐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경우 뇌졸중 환자 발생을 15% 이상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급여가 제한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약값 아끼려다 돈이 더 드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장학회 김영훈 보험이사(고려의대)도 "복지부의 클로피도그렐 급여제한 조치는 협심증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약을 써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예방효과가 뛰어난 약을 질환이 발병한 이후에나 투여하라는 것은 선진국의 치료가이드라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는 또 복지부가 학회에 의견조회를 했다고 하지만 학회에 보낸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따라 뇌졸중학회와 심장학회는 복지부의 급여제한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뇌졸중학회의 모학회인 신경과학회 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그 기세가 매우 날카로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