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회 대의원들이 복지부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대의원들이 개선안을 전면 거부키로 한데 따라 송보완 회장은 사퇴를 선언했다.
병원약사회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24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여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전면 거부키로 했다.
총 78명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벌여 '수용찬성' 24, '수용반대' 49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새로운 조정안 마련을 위한 거수투표에 들어가 '30병상 이상 병원에 약사 1인 이상 의무화' 조항을 채택, 복지부와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안에 대해 입원환자수와 외래환자 원내처방매수를 기준으로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을 따로 따로 적용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앞서 병원약사회는 입원환자수 기준을 종별 구분없이 균일하게 입원환자 50인당 약사 1인, 외래환자 원내조제처방매수 75매당 1인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약사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의 기준을 따로 정함으로써 오히려 약사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며 "1인 이상 약사를 고용하도록 한 병원급 기준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 P병원 약사는 이날 "우리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3명의 약사를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단일안이 수용되지 않은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약사회 추계에 따르면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상급병원은 83명, 종합병워은 31명이 필요인원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의 경우 555명의 약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보완 회장은 "오늘 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복지부와 협상을 벌여왔는데 대의원들이 개정안을 거부한데 따라 추후 복지부와 협상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