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물리치료사들의 한방병원 및 한의원 진출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 논의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물리치료 제도개선과 법 개정에 관한 TF팀을 구성,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물리치료사들이 업무영역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리치료사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의해 TF팀이 구성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물리치료사들의 요구를 듣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TF팀 구성에는 복지부와 물리치료사협회 이외에도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관계자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물리치료사들은 한의사의 물리치료 급여화에 이어 의사들까지 물리치료를 직접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발끈, 여의도광장 및 복지부 앞을 찾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것. 즉, 한의사에게도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을 부여해 병·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사 및 치과의사 만이 물리치료사 지도권을 갖는다'라는 부분이 수정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관련 협회간 협의가 필요하다.
물리치료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TF팀을 구성해 우리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이를 시발점으로 물리치료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회의를 가져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물리치료사는 물론 8개 직종의 의료기사와 관련해 모두 TF팀을 구성,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는 앞서 열린 의료기사법 관련 공청회에서 TF팀을 구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