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요양급여 청구를 목적으로 허위 요류역학검사 자료를 제출한 의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구속 입건된 의사들은 사기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조사 당사자들 "법적대응 불사"
30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요실금수술을 실시하는 산부인과의사회 및 학회와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및 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오는 2일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주 요인이 요류역학장비의 작동상 어려움에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 기회에 제거할 계획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경찰 발표 즉시 해당 장비의 오작동 및 진단검사상 하자가 빈번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식약청에 해당 의료기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경찰조사 당사자 모임인 '요실금 수술 피해자모임'관계자들도 법적대응도 불사하는 등 이번 경찰 발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 알리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밝힐 것"이라며 "이밖에도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대책 TFT 이기철 위원장은 "대책회의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요류역학검사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와 당초 요실금수술 관련 고시발표 당시 문제제기 됐던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따질 것"이라며 "요류역학검사 기준을 정할 당시 정부가 임의로 자문의사를 구성했던 점 등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억울하다"
이번 경찰조사 발표 후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여론은 "억울하다"와 "근본적으로 고시기준에 문제가 있다"로 몰리고 있다.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경찰이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다고 깜짝놀랐다"며 "얼마 전 의료장비 업체에 0점을 맞추기 어렵다고 문의했는데,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결과지를 넣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기철 위원장은 광역수사대의 발표에 대해 이와 관련된 회원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 의사들은 요실금 검사 결과지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작이 있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피해자모임 관계자는 요류역학검사 관련 고시 철폐를 주장하며 "현재 요실금수술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누출압 120cmH20 이하'라는 기준은 학문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하는 측면도 없다"며 "요류역학검사에 대해 17만원의 급여적용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