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결정에서 불거진 약제비 절감 논란에 대해 경만호 의협회장(사진)이 처방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 회장은 1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창립 94주년 기념식에서 수가결정과 관련 “약제비 절감의 옵션을 걸었다,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말들이 있으나 의협에서 처방권을 침해하겠느냐”며 기우임을 밝혔다.
경 회장은 치사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된 시점에서 의료계는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등 엄청난 소용돌이 시점에 온 것 같다”면서 “규제와 압박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를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전념한 선배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경만호 회장은 “판을 아는 사람은 약제비 절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전하고 “의협이 공식적으로 (약제비절감)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다칠 수도 있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 법안에 대해 경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새로운 법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안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며 대국회 대응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