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등 4개 병원을 상대로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일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후속조치로 선택진료 부당청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위한 피해구제접수를 받았다.
피해구제접수 결과 서울아산병원 179건, 신촌세브란스병원 104건, 삼성서울병원 63건, 서울대병원 61건의 피해구제건이 접수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필요한 50건을 채웠다.
그러나 아주대병원은 39건, 가천길병원은 31건, 고려대안암병원은 24건, 여의도성모병원은 24건만이 접수돼 이번 집단분쟁조정절차에서 제외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피해구제를 계속 접수해, 신청요건이 충족되는대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병원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 절차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 조정결정 → 당사자통보 → 당사자수락/조정성립→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등)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 대형병원들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반발하고 있어,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대형병원들이 선택진료신청서 사본 발급을 늦추는 등 비협조적이었음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된 것은 선택진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어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및 의료비 상세 내역서 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 중"이라고 피해구제 접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