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교육상담료 대상질환을 현행 7개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병원협회가 비만, 고지혈증, 신장질환 등 48개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료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4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
병협에 따르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교육상담료를 당뇨병, 고혈압 등 7개군 질환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해 교육상담의 기능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병협은 지난 7월 현재의 교육상담료에 대한 문제점을 복지부에 제시했고, 복지부는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의뢰했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비만, 선천성 대상이상질환, 난치성 소아간질, 만성신부전, 고지혈증 등 총 48개 항목을 교육상담료 확대 질환으로 선정했다.
특히 의견서에는 해당질병코드, 필요한 사유와 근거, 교육내용, 장소, 인력기준, 실시현황 등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해 심평원이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병협은 "교육 상담서비스는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환자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환자 스스로 질병관리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아울러, 재원일수 단축과 진료의 질적 향상 및 의료비용 절감 효과을 가져올 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이번 인정기준 재검토를 통해 교육상담료의 인정 질환 범위를 현실화해 환자에게 적절한 교육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