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한국제약협회는 6일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협회에 신고된 8개 제약사 가운데 중견제약사 1곳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회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징계 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에 대해 최대 20%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첫 약가인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나머지 7개사는 리베이트 제공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데 따라 징계를 보류하고 추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중처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들 제약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처리를 유보했지만 복지부 등 외부기관에서 다시 조사해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경징계를 받은 제약사를 포함해 8개제약사 조사 자료를 모두 복지부에 넘긴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추가 조사 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이번 리베이트 고발건에는 의료기관 11곳이 연루되어 있어 복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