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선출방식인 간선제 무효 소송에 이원보 의협 감사가 폭풍의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법관 김대성, 이현경, 이정우)는 10일 오전 열린 ‘의협 대의원회 결의무효 확인’ 첫 공판에서 원고측이 요구한 의협 이원보 감사의 증인 채택을 수용했다.
이번 재판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의사 46명이 지난 7월 서울서부지법에 사단법인 의사협회를 상대로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만에 열리는 첫 공판이다.
이날 재판은 원고측 송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충정)와 피고측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간 그동안의 자료제출과 답변 등을 확인하는 간단한 대질신문으로 진행됐다.
원고측이 재판부에 이원보 의협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면서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인 162명의 대의원 중 적합한 대의원이 참석한 부분에 증인질의 요지가 될 것”이라며 증인 질의 요지를 설명했으며, 재판부는 이원보 감사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판이 끝난 후 원고측 송정훈 변호사는 “부적격 대의원을 밝히는 부분이 이번 재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중 재판에 참석한 한 의사는 “의협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택하다보니 이원보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면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2명 중 부적격 대의원 한 사람만 밝히면 결의내용이 무효화될 것”이라면서 “사단법인 의학회의 대의원 중 부적합 대의원이 한 둘이 아닌 만큼 한 사람으로 끝내기 보다 의학회를 전체를 흔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이원보 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얼떨떨하다”고 언급하고 “간선제 문제는 의료계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궁금해서 왔다. 사실 그대로만 얘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 원고와 피고의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