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② 병원계 결산]
촛불시위 등으로 촉발된 의료민영화 반대열풍으로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보건의료영역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를 맡아,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요동치고 있다.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화 논란이 정점에 다다랐고, 연이은 리베이트 파동은 정책변화를 극도로 압박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 임의비급여 소송, 신종플루 사태 등 많은 이슈들로 채워진 2009년을 <메디칼타임즈>는 정리했다. <편집자 주>
2009년 병원계는 각종 소송과 민원으로 가시방석에 앉은 채 1년을 보내야 했다.
공정위 조사로 시작된 선택진료비 논란은 환자민원과 집단분쟁으로 이어졌고 임의비급여와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 등 굵직한 송사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서 울고 웃는 일이 비재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에 대한 전임교원 허용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이들 병원은 물론, 교수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고 흉부외과, 외과에 대한 수가인상분 활용책을 놓고서는 병원계가 갈등을 겪었다.
공정위, 8개 병원에 과징금 부과…환자 민원으로 이어져
올해 병원계는 병원 발전기금과 선택진료비에 칼을 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어놓을지에 대해 집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4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공정위는 결국 선택진료비와 치료재료대 부장징수를 문제삼아 8개 병원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한 기부금 제공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엄포하고 나서면서 병원계의 극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들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원을 통해 환자들의 집단분쟁을 유도하고 나섰고 결국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은 환자들과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당이 신종플루에 부과되는 특진비를 부당징수라고 몰아가면서 병원계는 또 한번 홍역을 겪어야 했다.
실제로 공정위 발표와 신종플루 특진비 문제가 불거지면서 심평원에는 선택진료 및 신종플루 특진비 부당징수 사례에 진료비 확인민원이 폭주하며 확인건수가 평년의 2.5배에 달하기도 했다.
굵직한 소송 명암 갈려…수가인상, 협력병원문제 진행형
지난해 병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성모병원 등 일부 병원의 임의비급여 사태와 서울대병원 등과 관련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도 병원계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사건이었다.
특히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이 9억여원 환수액과 45억여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며 성모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임의비급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길이 열려 병원계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서울대병원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1심에서 공단을 이기면서 잠시 기뻐했으나 2심에서 고등법원이 이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병원계가 크게 동요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에 이어 이원석 원장도 3584건 중 7건만 정당하다며 사실상 공단에 패소하면서 병원계를 암울하게 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공의 기피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과와 흉부외과의 수가를 각 30%, 100% 인상한 것도 병원계에 갈등을 불러왔다.
대형병원들은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월급을 수백만원씩 인상하면서 전공의 환심사기에 나섰고, 이에 소외감을 느낀 병원들은 양극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욱이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는 지난해보다 지원률이 떨어진 0.47대 1을 기록하고 흉부외과도 0.39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면치 못하면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수급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협력병원의 교수들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병원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순천향의대와 을지의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협력병원 파견의사에 대한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처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들을 모두 겸임교원으로 전환하라고 시정조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법인부담금 및 국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등 7개 사립의대의 공통된 문제로 번져 집단으로 반발하기 이르렀고 결국 교과부는 의대 협력병원의 일부 교수들은 전임교수로 허용하되 총원을 제한하는 안을 들고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 추진된다 해도 일부 교수들은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당할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