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년 3월21일까지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재지정 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가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신규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지정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현행 기관도 법 시행 1년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검진 기관들은 법 시행이 1년이 되는 2010년 3월 21일까지는 지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다.
특히 검진기관 지정 업무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7일내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돼, 최소한 3월초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월 22일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검진기관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면서 "현재까지는 신청률이 30~40%에 그치고 있다"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시작된 건강검진법 시행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돼, 의료기관의 참여가 용이해졌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진관련 인력, 장비가 없어도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한데, 일일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없어도 된다.
반면 부당청구를 하거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검진기관은 지정이 최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