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가검진기관, 3월21일까지 재지정 받아야"

건보공단, 주의 당부…"미지정시 검진기관에서 제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23 11:35:34
기존에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년 3월21일까지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재지정 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가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신규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지정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현행 기관도 법 시행 1년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검진 기관들은 법 시행이 1년이 되는 2010년 3월 21일까지는 지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다.

특히 검진기관 지정 업무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7일내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돼, 최소한 3월초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월 22일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검진기관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면서 "현재까지는 신청률이 30~40%에 그치고 있다"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시작된 건강검진법 시행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돼, 의료기관의 참여가 용이해졌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진관련 인력, 장비가 없어도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한데, 일일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없어도 된다.

반면 부당청구를 하거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검진기관은 지정이 최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