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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법안소위 통과…입증책임조항 제외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민주당·시민단체 반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2-29 07:21:44
의료사고 관련 법안이 '입증책임 조항'이 빠진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의료사고 관련 3개 법안을 묶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통과된 안을 보면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조항은 복지부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인정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별개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특례 제도가 의사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1년간 판단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부대조건 등으로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올해내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주장만 수용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법안은 제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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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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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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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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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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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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