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법안이 '입증책임 조항'이 빠진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의료사고 관련 3개 법안을 묶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통과된 안을 보면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먼저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조항은 복지부의 주장대로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는 인정하되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별개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특례 제도가 의사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1년간 판단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부대조건 등으로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올해내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진통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주장만 수용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법안은 제정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