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대 협력병원을 의대 실습병원으로 인정하고, 해당 병원 교원에 대해서도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대 협력병원 전체 교원에 대해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교과부가 7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 부속병원을 갖추고, 부속병원의 시설 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정했다.
또 교과부는 부속병원을 두지 않더라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특히 교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의대 협력병원도 학생 실습교육병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학생 실습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겸직을 허용해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의대 협력병원으로서 학생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학생 실습교육병원 지정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학생 교육실습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협력병원이 학생 교육실습병원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소속 교원 전체에 대해 겸직이 허용되는 것 역시 아닐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의대 실습 협력병원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정기준을 충족한 대학별로 겸직교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총원 상한을 검토한다.
예들 들어 의대 협력병원 겸직 허용 교원 총원을 300명으로 정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협력병원의 등급(A~E)을 정해 등급별 상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방법 외에 겸직허용 총원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대학이 해당 교원의 교육, 연구 능력을 평가해 자율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교과부는 예시했다.
겸직교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사학연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앞으로 의대 학생실습병원 기준과 겸직 허용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대 협력병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