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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화…4월부터

정부, 19개법 시행령 입안예고…의사, 기장세액공제 폐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01-12 12:16:23
4월부터 의사, 한의사는 30만원 이상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의사 등이 신규개업시 적용되먼 기장세액공제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일환으로 19개 시행령을 입안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신고포상금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적발된 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1500만원 이하)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의사, 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시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기장세액공제(20%)가 사라진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 유도라는 기장세액공제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적용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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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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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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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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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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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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