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이달부터 환자들도 진료비 및 약제비 세부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을 변경했지만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14일 개원가 및 약국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대부분이 변경된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계산서 및 영수증 서식을 사용, 의료기관과 약국에 각각 DRG진료비와 행위료를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다보니 강제성이 떨어지면서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있다.
A병원 관계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지불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아마 이 사실에 대해 모르는 의료기관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약국가도 마찬가지. A약국에서 조제받은 이모 씨는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약국에서 행위료가 기입되는 등 바뀐 영수증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약 봉투에 적어 준 간단한 복약지도가 전부였다. 즉, 정책은 달라졌지만 실상 변화된 게 없었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나 또한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홍보가 잘 안된 사안"이라며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했다.
한 개국 약사는 "다들 주변 동료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준다는 것은 좋지만 막상 환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