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유영학 차관, 이하 건정심)는 26일 오후 열린 제1차 회의에서 3개 분과 소위원회 구성을 잠정 합의했다. 다만, 제도개선소위원회 중 의약단체 구성은 단체별 의견조율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조정소위원회는 △공익(4개):복지부, 건보공단, 연세대 정형선 교수, 심평원 △가입자(5개):민주노총, 경총, 소단협(신규), 농업중앙협(신규), 음식업중앙회 △의약계:의협, 간협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수가조정소위원회는 △공익(4개):기재부, 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신규) △가입자(2개):한국노총, 소단협 △의약계(5개):의협, 병협, 치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으로 결정됐다.
관심을 모은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공익(3개):복지부, 보사연, 연세대 정형선 교수 △가입자(3개):민주노총, 경총, 바른사회시민회의(신규) 등으로 잠정 합의됐으나 의약계(3개)의 경우,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의 기존안에 이의가 제기돼 다음주(2월 2일) 단체별 조율을 거쳐 명단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건정심 한 위원은 “건정심 소위원회 중 보험료와 수가조정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제도개선소위 구성 중 의약단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신의료기술 행위급여 및 비급여 목록을 비롯하여 치료재료급여, 약제급여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