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이 허용되고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이번 개정령은 진료기록정보 열람 규정 등 2건이 신설됐으며 병원약사 기준 등 5건이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됐다.
먼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요건 규정(제13조의 2)은 환자의 배우자는 환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되 환자 사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환자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진료기록 열람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됐다.
이어 △처치 기구 및 물품 소독 의무부과(제33조 제10호)는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내시경 등 기구 및 물품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하는 내용으로 환자의 병균 감염예방을 강화했다.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제38조 제2항)를 현행 기준인 조제수 개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수를 기준으로 강화해 무자격자의 불법조제 등으로부터 환자안전보호와 약무업무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 기준으로 나눈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수를 합친 약사정원으로 했으며 500병상 이상은 동일방식에서 입원환자를 50명으로, 300병상~500병상은 80명, 300병상 미만은 1인 이상으로, 100병상 미만 병원은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요양병원은 1인 이상 약사를 두되 2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추가로 두어야 할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012년 4월 30일까지 약사 2명을 추가로 두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약사를 둘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제40조)은 의료기관의를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및 명칭을 변경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된다.
또한 △타 직종간 의료인 협진(제41조 제2항)의 경우, 모든 한방병원에서 내과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추가설치가 가능하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 운영중인 한방병원에서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마취통증의학과의 단독개설이 제외됐으나 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등의 강력한 요청과 의협 및 병협이 이에 합의해 내용이 급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제42조)는 비급여 대상 항목의 가격책자를 접수창구에 두도록 하고 이 경우 비급여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해 총액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병원급에 국한했다.
△장례식장 의료기관 부수시설 인정은 장례식장 바닥면적이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기존 병원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시행 후 3년이내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측은 “신설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의료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15일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의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