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트라민 투여 후 3~6개월 내 체중(baseline body wdight)이 적어도 5%가 감량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의 사용 환자의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식약청은 1일 저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을 보면, 시부트라민 투여 후 3~6개월 내 체중이 적어도 5%가 감량되지 않으면 치료 유지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의 투여로 혈압이나 맥박이 증가하는 환자는 용량을 감소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부트라민 함유 경구제 복용 환자의 일부에서 혈압 상승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투여금기 대상은 ▲이 약 또는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관상동맥 질환, 울혈성심부전, 빈맥,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 부정맥, 뇌혈관 질환(뇌졸증이나 일환성허혈발작)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다.
또 ▲ 모노아민산화효소(MAO) 저해제 투여 중인 환자,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도 투여금기 대상이다.
장병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환자는 의사 상담 후 해당 제제 지속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 방향을 논의해야 하며, 의료전문가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사용 지속 및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