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4일 오전 10시 박난재 회원등 44명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낸 대의원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무자격 대의원 참여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의된 정관개정안은 무효라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원고쪽의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먼저 복지부에 올라간 의사협회 정관개정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 결과를 보고 정관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지지부지하던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 논의 등 의협회장 간선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회 내 논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전환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 간선제 선거인단 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인단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선거인단 구성 등 세부적인 선거방안을 마련중이다.
특위는 선거인단을 전체 회원수의 1.5% 내외인 1000-1500명 선으로 정하고, 선거인단 선출은 원칙적으로 배정된 지역 또는 직능단체별로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줄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집행부도 심정적으로 직선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휴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지난한 법정 다툼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 내부분열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의원회가 간선제 선거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이 아니어서 안팎으로 대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