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의 리베이트을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 품목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은 4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중외신약의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과 '설타몬건조시럽500mg/5ml'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코오롱제약에서 생산해 판매했으나, 지난해 12월 9일 중외신약이 양도받아 행정처분은 중외신약이 받게 됐다.
앞서 코오롱제약은 지난해 전국 병원 수십 곳과 약국에 1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중소제약사 한국파마도 13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한국파마의 리베이트 관련 제품들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양약품의 '스파진엠캅셀'에 대해 오는 14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