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16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이 제도 시행은 지난 11일 어준선 제약협회장이 도입 저지 실패에 사퇴를 선언할 정도로 업계가 극심히 반대했던 사안으로, 확정안이 발표되면 업계는 반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늘 오후 2시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특히 업계가 가장 주목하며 반대했던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으며,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병의원이 약을 싸게 사면 그 차액에 대한 30%를 인센티브로 (병의원에)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상한가 1000원인 약을 병의원에서 900원에 싸게 구입하면 차액인 100원 중 70원이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환자부담금은 실거래가(900원)의 30%인 270원이 된다.
정부는 이 제도로 병의원에 공식적인 이득을 줘 음성적 리베이트를 줄이고, 환자에게 보다 싼 가격에 약을 공급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해왔다.
하지만 업계는 산업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의약품 실거래가를 파악, 최종적으로 약값 인하를 염두한 처사라는 것이다.
A국내사 관계자는 "슈퍼 '갑'인 병의원이 저가구매를 단행한다면 슈퍼 '을'인 제약사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저가구매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실거래가는 점점 낮아져 제약산업은 점차 붕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 약값도 자연스럽게 깎이게 돼 있다"며 "정부의 최종 목적은 더도 덜도 아닌 약값 인하"라고 단정지었다.
이 제도 도입의 기본 명제인 리베이트 근절도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았다.
B국내사 관계자는 "(의약품 상한가를 유지하기 위한) 이면계약 등 신종 리베이트 출현은 불보듯 뻔하다"며 "의약품 실거래가를 밝혀 약값이 깎이느니, 리베이트로 인센티브보다 웃돈을 줘 약값을 유지하게 오히려 낫다"고 말했다.
사퇴를 선언한 어준선 제약협회장도 같은 의견이다.
어 회장은 지난 11일 사퇴의 변에서 "이 제도로 보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제약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1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현장을 경험한 업계의 수장으로써 제도 시행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다.
C국내사 임원은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이 리베이트 근절보다는 약값을 깎아 건보재정 늘리려는 수작밖에 안 보인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